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기금의 운용방법, 지급 시기ㆍ절차, 반환, 그 밖에 공동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현행 · 법령 시행 2025.4.1 · 법률 제2089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기금의 운용방법, 지급 시기ㆍ절차, 반환, 그 밖에 공동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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