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금융위원회법령ID 001701 · 조문 52개
계류 의안11건
계류 의안 보기 →조문 매핑 완료 10건은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분석 대기 1건은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계류 2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계류 2
- 제5조회계처리기준
-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제7조지배회사의 권한
-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계류 1
-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 제10조감사인의 선임계류 2
-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계류 1
-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 제13조감사인의 해임
-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 제16조회계감사기준
- 제16조의2표준 감사시간
- 제17조품질관리기준
-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 제19조감사조서
- 제20조비밀엄수
- 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
-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계류 4
-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계류 3
- 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
- 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 제31조손해배상책임
-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 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 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
- 제35조과징금계류 1
- 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제37조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 제38조업무의 위탁계류 1
- 제38조의2회계의 날
- 제39조벌칙계류 1
- 제40조벌칙
- 제41조벌칙
- 제42조벌칙
- 제43조벌칙
- 제44조벌칙
- 제45조몰수
- 제46조양벌규정
- 제47조과태료계류 3
- 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개정 연혁 31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5-04-01법률 제20896호 (공포 2025-04-01)일부개정개정 의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854)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9조 (벌칙)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896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896호,2025.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854 · 정무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4-01-16법률 제20055호 (공포 2024-01-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9-22법률 제19264호 (공포 2023-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1-17법률 제19217호 (공포 2023-01-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5-20법률 제17298호 (공포 2020-05-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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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01법률 제15514호 (공포 2018-03-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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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01법률 제15040호 (공포 2017-11-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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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01법률 제15022호 (공포 2017-10-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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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01법률 제14242호 (공포 2016-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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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8-01법률 제13453호 (공포 2015-07-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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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29법률 제12715호 (공포 2014-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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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12-30법률 제12148호 (공포 201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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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8-29법률 제11845호 (공포 2013-05-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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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1-18법률 제10303호 (공포 2010-05-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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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2-04법률 제8635호 (공포 2007-08-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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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2-03법률 제9408호 (공포 2009-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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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3-21법률 제8984호 (공포 2008-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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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2-29법률 제8863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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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9-30법률 제8314호 (공포 2007-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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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5-06-30법률 제7524호 (공포 2005-05-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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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4-04-01법률 제6991호 (공포 2003-1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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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1-04-01법률 제6427호 (공포 2001-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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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0-01-12법률 제6108호 (공포 2000-0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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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8-04-01법률 제5522호 (공포 1998-0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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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8-04-01법률 제5497호 (공포 1998-01-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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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7-01-01법률 제5196호 (공포 199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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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4-01-01법률 제4680호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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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0-01-01법률 제4168호 (공포 1989-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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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4-09-01법률 제3724호 (공포 1984-04-1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4-03-01법률 제3690호 (공포 1983-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1-01-01법률 제3297호 (공포 1980-12-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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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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