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금융위원회법령ID 004940 · 조문 49개
- 제1조목적
- 제2조재무제표
-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 제6조회계처리기준
- 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제10조감사인의 자격
-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 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
- 제13조감사인 선정 등
- 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 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 제17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 제19조감사인의 해임
- 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 제22조회계감사기준
- 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
- 제24조품질관리기준
- 제25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 제26조관계회사의 범위 등
-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 제28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31조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 제34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 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 제36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 제37조손해배상책임
- 제38조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 제39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 제40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
- 제41조공동기금의 양도
- 제42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 제44조업무의 위탁
- 제45조전문심의기구
- 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49조규제의 재검토
개정 연혁 49건
전체 49건 보기시행 2026-05-26대통령령 제36358호 (공포 2026-05-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3조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기준을 변경하고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제33조제1항) 종전의 포상금 지급상한(10억원)을 폐지하고 부정행위 신고의 내용, 해당 신고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등의 기준 변경(별표 1 제1호 후단) 장기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또는 감경 등을 할 때 위반행위의 계속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 산정 범위 확대(별표 1 제2호나목)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은 회사관계자가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와 같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속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 또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58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4개월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10억원의 범위에서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를 "신고의 내용, 해당 신고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및"으로,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기준"을 "지급 시기, 절차 및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행위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에서 가중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보수, 배당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회사(회사와 같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속하는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금액"을 "금액 또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별표 1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를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부칙
부칙 <제36358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별표 1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를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시행 2025-05-20대통령령 제35535호 (공포 2025-05-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23조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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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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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함에 따른 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회사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받으면 연속하는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회사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사실이 공시된 적이 없고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감사인 지정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회계ㆍ감사에 관한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회계ㆍ감사에 관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감사인 지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535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요구"를 "요구(이하 이 조에서 "지정감사인선임요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사의 회계ㆍ감사에 관한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일 것 2.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한 감사인을 선임하여 1개 사업연도 이상 회계감사를 받았을 것 3.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것 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등에 포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 다만,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하거나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8조제7항 및 제1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의견 외의 의견인 경우 4.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6월 1일(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의 공시규정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사실이 공시된 경우.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에 이를 정정하는 공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또는 제4편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2조ㆍ제146조제2항ㆍ제151조제2항ㆍ제158조제2항ㆍ제164조제2항ㆍ제165조의18 또는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429조ㆍ제429조의2ㆍ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같은 법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 및 제448조에 따른 벌칙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5. 평가기준일 현재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이 영 제29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리(이하 이 조에서 "회사감리"라 한다)를 받고 있지 않을 것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회계ㆍ감사에 관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정감사인선임요구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가 결정된 회사가 평가기준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를 취소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감사인선임요구를 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를 폐지한 경우 2. 제2항제3호 각 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본문, 같은 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회사감리를 받은 경우 4.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4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 유예 신청 접수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535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12-19대통령령 제34014호 (공포 2023-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5-02대통령령 제33447호 (공포 2023-05-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5-03대통령령 제32626호 (공포 2022-05-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2-21대통령령 제32244호 (공포 202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2-17대통령령 제31444호 (공포 2021-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12대통령령 제31394호 (공포 2021-0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0-13대통령령 제31113호 (공포 2020-10-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1-01대통령령 제29269호 (공포 2018-10-3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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