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금융감독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
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현행 · 법령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제3635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26현행 버전 시행 2026-05-26대통령령 제36358호 (공포 2026-05-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