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이하 이 조에서 "지정감사인선임요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사의 회계ㆍ감사에 관한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1.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일 것

2.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한 감사인을 선임하여 1개 사업연도 이상 회계감사를 받았을 것

3.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것

4.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6월 1일(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것

5. 평가기준일 현재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이 영 제29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리(이하 이 조에서 "회사감리"라 한다)를 받고 있지 않을 것

호 소속 미확인 목 5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등에 포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 다만,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하거나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8조제7항 및 제1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의견 외의 의견인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의 공시규정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사실이 공시된 경우.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에 이를 정정하는 공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