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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심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2.5.3, 2023.12.19, 2025.5.20>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가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1의2. 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라 재무제표의 제출 기한ㆍ방법ㆍ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하는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겨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접수하고 공시하는 업무

2의2.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 유예 신청 접수

3.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감사인 지정 관련 서류 접수, 자료제출 요구 및 심사, 지정감사인 선정 또는 지정 결과 통보 등 집행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 내용을 접수ㆍ심사하는 업무

5.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감사계약 해지 또는 감사인 해임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 내용을 접수하는 업무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보고를 접수하는 업무

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사계약 해지 사실의 보고를 접수하는 업무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9.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업무

10.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11.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는 업무

12.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