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해당 신고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및 위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시기, 절차 및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6.5.26>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해당 신고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및 위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시기, 절차 및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6.5.2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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