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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① 삭제 <2020.10.13>
② 삭제 <2020.10.13>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중에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19>
1.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하 "수탁자 책임"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기관투자자인 주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2.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3. 투자대상회사 지분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및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5.3, 2023.12.19>
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