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면(減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고자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

2. 신고자등이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경

호 소속 미확인 목 3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다.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의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