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6-02현행 버전 시행 2026-06-02법률 제21738호 (공포 2026-06-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