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과태료)

① 제24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삭제 <2009.3.25>

④ 삭제 <2009.3.25>

⑤ 삭제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