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현행 · 법령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제361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27현행 버전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28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