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임시유보 처분)
①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제24조(임시유보 처분)
①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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