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②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③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송달 장소(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본조신설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