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① 근로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

1.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전문개정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