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기준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법령ID 004551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를 통지받은 사업주가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변제금을 회…”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