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조정결과의 통지)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29]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대통령령 제3642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5조(조정결과의 통지)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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