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거래징수) 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과세양도명세서를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분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전문개정 2009.2.3]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대통령령 제3594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거래징수) 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과세양도명세서를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분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전문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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