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법령ID 005028 · 조문 19개
-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 제1조의2납세의무자
- 제1조의3본점일괄납부
- 제1조의4납세지의 판정기준
- 제2조양도의 시기
- 제3조비과세양도
-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 제5조탄력세율
- 제6조거래징수
- 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 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 제7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 제8조경정
- 제8조의2삭제
- 제9조장부의 비치ㆍ기장
- 제10조명령사항
- 제11조질문ㆍ검사
- 제12조서식
- 제13조삭제
개정 연혁 36건
전체 36건 보기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3, 2020.2.11>2020.2.11, 2025.12.30>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
제5조 (탄력세율)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7, 2017.2.7, 2019.5.28, 2020.12.29, 2022.12.31, 2025.12.31>2022.12.31>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20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제12조 (서식)
제12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12.29, 2008.2.29>2008.2.29, 2025.12.3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63>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63>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6-01-01대통령령 제36001호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탄력세율)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7, 2017.2.7, 2019.5.28, 2020.12.29, 2022.12.31>2022.12.31, 2025.12.31>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 한다.5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20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영(零)에서 1만분의 5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001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5 제5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6001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2-28대통령령 제35359호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20.2.11, 2021.2.17>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2022.2.15>2022.2.15, 2025.2.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2009.2.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에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양도소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9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359호,202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1-01대통령령 제33209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 1만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되,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의 세율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의 세율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09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단서 중 "1만분의 8로"를 "1만분의 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만분의 23으로"를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3209호,2022.12.31>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7-01대통령령 제32430호 (공포 2022-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의 부담 주체별 비중을 파악하여 과세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는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법률 제18724호, 2022.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정거래소가 매매일 다음 날까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지정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투자자 분류 정보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3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을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란"으로, "양도된 당해"를 "양도된"으로, "것으로 한다"를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로 한다. 제6조 중 "징수하는 경우에"를 "징수하려는 경우"로, "대하여는 제6조의2에 따른 주권매매관련사항을 포함하여"를 "대해서는 제6조의2 각 호의 사항을"로, "대하여만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9조제2항에서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과 양도자의 계좌번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정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권매매관련사항"을 "제6조의2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 장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2430호,2022.2.15>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2-17대통령령 제31448호 (공포 2021-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상호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중재 절차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결정하는 제3자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소유지분이 합산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을 6촌 이내 혈족 등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함.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개선 1)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신청에 관련된 서류와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의 제출 부수 기준을 삭제함.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간 일원화(제31조제1항) 거주자가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조정받기 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청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일방적 사전승인과 동일하게 종전의 "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함. 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제34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이전가격(移轉價格)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대상 요건인 거래규모를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그 국외본점 및 국외지점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하도록 함. 라.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합리화(제50조제2항)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금융업과 금융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공통 출자금액 및 공통 차입금액을 업종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함. ※ 과소자본세제: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배당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 마. 상호합의절차 개선 1) 상호합의 관련 중재 절차 마련(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상호합의 개시 이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중재인 자격 요건 등 중재에 관한 절차적 내용을 규정함. 2)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수락절차 마련(제89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청인은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함. 3)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명확화(제91조제2항제1호)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중 종전의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 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합리화 1)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마련(제93조제1항제6호)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과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하는 방법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을 계산하도록 함.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제102조제1항 및 제3항) 납세자의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20억원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감경사유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를 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448호(2021.2.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생략 제36조 생략부칙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48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생략 제36조 생략시행 2021-01-01대통령령 제31290호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양도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1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08퍼센트로 인하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23퍼센트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0.15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29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제5조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129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0-02-11대통령령 제30406호 (공포 2020-0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범위를 정하는 규정 등에서 인용하는 법률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406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호"를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비과세양도)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을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로, "(2)"를 "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0406호,2020.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06-03대통령령 제29788호 (공포 2019-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모험자본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株券)의 경우 0.15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퍼센트에서 0.25퍼센트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각각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788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1 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제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0분의 3"을 "1천분의 2.5"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9788호,201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2-12대통령령 제29540호 (공포 2019-0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4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9540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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