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법령ID 005028 · 조문 19개
-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 제1조의2납세의무자
- 제1조의3본점일괄납부
- 제1조의4납세지의 판정기준
- 제2조양도의 시기
- 제3조비과세양도
-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 제5조탄력세율
- 제6조거래징수
- 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 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 제7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 제8조경정
- 제8조의2삭제
- 제9조장부의 비치ㆍ기장
- 제10조명령사항
- 제11조질문ㆍ검사
- 제12조서식
- 제13조삭제
개정 연혁 36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3, 2020.2.11>2020.2.11, 2025.12.30>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
제5조 (탄력세율)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7, 2017.2.7, 2019.5.28, 2020.12.29, 2022.12.31, 2025.12.31>2022.12.31>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20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제12조 (서식)
제12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12.29, 2008.2.29>2008.2.29, 2025.12.3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63>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63>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6-01-01대통령령 제36001호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탄력세율)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7, 2017.2.7, 2019.5.28, 2020.12.29, 2022.12.31>2022.12.31, 2025.12.31>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 한다.5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20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영(零)에서 1만분의 5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001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5 제5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6001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2-28대통령령 제35359호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20.2.11, 2021.2.17>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2022.2.15>2022.2.15, 2025.2.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2009.2.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에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양도소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9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359호,202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1-01대통령령 제33209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 1만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되,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의 세율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의 세율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09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단서 중 "1만분의 8로"를 "1만분의 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만분의 23으로"를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3209호,2022.12.31>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7-01대통령령 제32430호 (공포 2022-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의 부담 주체별 비중을 파악하여 과세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는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법률 제18724호, 2022.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정거래소가 매매일 다음 날까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지정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투자자 분류 정보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3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을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란"으로, "양도된 당해"를 "양도된"으로, "것으로 한다"를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로 한다. 제6조 중 "징수하는 경우에"를 "징수하려는 경우"로, "대하여는 제6조의2에 따른 주권매매관련사항을 포함하여"를 "대해서는 제6조의2 각 호의 사항을"로, "대하여만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9조제2항에서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과 양도자의 계좌번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정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권매매관련사항"을 "제6조의2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 장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2430호,2022.2.15>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2-17대통령령 제31448호 (공포 2021-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상호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중재 절차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결정하는 제3자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소유지분이 합산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을 6촌 이내 혈족 등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함.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개선 1)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신청에 관련된 서류와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의 제출 부수 기준을 삭제함.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간 일원화(제31조제1항) 거주자가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조정받기 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청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일방적 사전승인과 동일하게 종전의 "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함. 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제34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이전가격(移轉價格)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대상 요건인 거래규모를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그 국외본점 및 국외지점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하도록 함. 라.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합리화(제50조제2항)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금융업과 금융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공통 출자금액 및 공통 차입금액을 업종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함. ※ 과소자본세제: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배당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 마. 상호합의절차 개선 1) 상호합의 관련 중재 절차 마련(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상호합의 개시 이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중재인 자격 요건 등 중재에 관한 절차적 내용을 규정함. 2)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수락절차 마련(제89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청인은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함. 3)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명확화(제91조제2항제1호)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중 종전의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 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합리화 1)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마련(제93조제1항제6호)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과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하는 방법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을 계산하도록 함.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제102조제1항 및 제3항) 납세자의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20억원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감경사유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를 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448호(2021.2.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생략 제36조 생략부칙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48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생략 제36조 생략시행 2021-01-01대통령령 제31290호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양도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1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08퍼센트로 인하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23퍼센트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0.15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29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제5조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129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0-02-11대통령령 제30406호 (공포 2020-0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범위를 정하는 규정 등에서 인용하는 법률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406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호"를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비과세양도)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을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로, "(2)"를 "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0406호,2020.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06-03대통령령 제29788호 (공포 2019-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모험자본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株券)의 경우 0.15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퍼센트에서 0.25퍼센트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각각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788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1 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제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0분의 3"을 "1천분의 2.5"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9788호,201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2-12대통령령 제29540호 (공포 2019-0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4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9540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7-04-01대통령령 제27843호 (공포 2017-0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의 육성과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장외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도 코스닥ㆍ코넥스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적용되는 1,000분의 3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43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000분의 3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7843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8-29대통령령 제24697호 (공포 2013-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금전의 융자, 담보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를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함. 2)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시키고,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경쟁매매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추가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1)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최선집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최선집행기준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청약이나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최선집행기준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3) 복수의 거래소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1) 지정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외에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1)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함. 바.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제354조의3 및 별표 17의2 등 신설)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개설 단위별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건전성이 있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3)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복수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697호(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을 포함한다)"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으로 한다. <34> 및 <35> 생략 제13조 생략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을 포함한다)"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으로 한다. <34> 및 <35> 생략 제13조 생략시행 2013-06-28대통령령 제24641호 (공포 2013-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창조경제의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株券)으로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5의 일반적인 증권거래세율이 아닌 1000분의 3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641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1.5 2.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을 포함한다): 1,000분의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4641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2-15대통령령 제24364호 (공포 2013-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는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법률 제11615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를 거래연월일, 거래수량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64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3(본점일괄납부)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그 납세의무자의 지점·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증권거래세액의 납세지로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당 납세의무자의 지점등의 증권거래세액을 납부(이하 “본점일괄납부”라 한다)하려는 자는 본점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지점등의 현황 3.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서 5. 지방세 완납증명서 ③ 본점일괄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변경 사유 등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변경 2. 지점등의 신설·폐지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2.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점일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본점일괄납부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본점일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지점등에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본점일괄납부 포기 사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자의 인적사항 2. 거래자의 인적사항 3. 거래 연월일 4. 거래대상 주권등 종목명 5. 거래 수량 제10조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를 “법 제16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로, “주권의 거래상황보고 기타”를 “주권등의 매매거래(법 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상황보고,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4364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9-02-04대통령령 제21286호 (공포 2009-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하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종류를 정하고, 사업장 폐지 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과 같게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알리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종류(영 제6조의2 신설) 주권등의 종목 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및 양도자의 계좌번호를 매매일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예탁결제원이 과세표준 확정에 필요한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확보하여 증권거래세의 안정적 징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장 폐지 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영 제7조제3항) 1) 영업 폐지 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장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로 하고 있음. 2) 사업장을 폐지한 날부터 10일 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던 것을 사업장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 3) 이렇게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286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제1조의2제3항 중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증권회사가 주권등의”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을 “주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외의 주권등을 증권회사가”를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외”를 “제1호 및 제3호 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거래징수) 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6조의2에 따른 주권매매관련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 비과세양도명세서를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분에 대하여만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9조제2항에서 “주권의 종목·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및 양도자의 계좌번호(이하 “주권매매관련사항”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7조제3항 중 “10일내”를 “25일 이내”로 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주권매매관련사항 및 세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장 폐지 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1286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장 폐지 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8-02-29대통령령 제20720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개정문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12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60> 부터 <68> 까지 생략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12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60> 부터 <68> 까지 생략시행 2008-02-22대통령령 제20629호 (공포 2008-0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정상가격으로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838호, 2008. 1. 9. 공포, 2008. 4. 1. 시행)됨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0629호(2008.2.2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등의"를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협회중개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 따른"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에 규정된"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을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0629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7-02-28대통령령 제19893호 (공포 2007-02-28)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기적으로 납세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행하는 정기선정 세무조사시 업종별 수입금액 등이 소액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탈세에 대한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영 제10조의2제2호의2 신설 및 영 제12조의3제1항) (1) 종래 신고납부방식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하되, 신고납부를 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도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기산되도록 함. 나.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변경(영 제12조의4제2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사기 등으로 포탈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되어 있어 원천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비하여 먼저 완성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함. 다.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 방법(영 제27조제2항 신설) (1)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부당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고의적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정함. 라.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 등(영 제53조) (1)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되어 있어 회의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청탁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장 외의 위원은 공무원 위원을 10인 이내로, 민간인 위원을 2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6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3)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의 효율성, 전문성 및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범위(영 제63조의5 신설) (1)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제조업자 등 「소득세법」상 간편장부기장 대상자인 사업자로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결제를 거부한 바 없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이용하며,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등 거래의 투명성과 수입금액 신고의 성실성 등을 충족하는 자로 정함. 바. 현금영수증발급거부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영 제65조의4) (1)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건당 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연간 200만원으로 함. (3) 시민에 의한 탈세감시제도가 활성화되고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9893호(2007.2.28)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부칙
부칙(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893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시행 2005-02-19대통령령 제18710호 (공포 2005-0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법률 제7324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납일수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710호(2005.2.19)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가산세) 법 제14조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1조 각호외의 부분중 "증권거래세법"을 "「증권거래세법」"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조의4제1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각각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8710호,2005.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1-01-01대통령령 제17040호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증권거래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302호)에 따라 주권의 양도가액의 평가방법, 조정환급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권의 최종시세가액에서 증권거래소가 정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등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개선함(영 제4조제2항). 나.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 또는 모집·매출가액 이하인 주권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던 영의 탄력세율제도를 2001년 7월 1일부터 폐지함(현행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다. 증권예탁원이 행하는 과오납된 증권거래세의 조정환급은 과오납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환급하는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4항 신설).개정문
⊙대통령령 제17040호(2000.12.29)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 제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자(증권거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을 겸영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한다. ①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의3을 제1조의4로 하고,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 (본점일괄납부)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납세의무자의 지점·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제1호중 "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성립된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성립되지 아니한 주권등에 대하여"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외의 주권등을"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9.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한 부실금융기관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회"라 한다)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3.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중 증권거래소에서"를 "유가증권시장에서"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중 장외중개회사에서"를 "협회중개시장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중 "법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이나 제3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8호"를 "법 제6조제1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신고와 납부)"를 "(신고·납부 및 환급)"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갱정)"을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경우에"를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로, "갱정"을 "경정"으로 한다.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과세양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전에 지정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주권을 그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7040호,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과세양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전에 지정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주권을 그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9-01-01대통령령 제15976호 (공포 199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조세지원제도별로 적용시한을 설정하는 등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4號)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텔레비젼방송업·라디오방송업, 패션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등을 추가함(令 第8條 및 第9條). 나.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창업후 3년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서 출자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함(令 第12條). 다.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종업원외에 당해 벤처기업의 경영에 기여한 교수, 연구원 등을 추가함(令 第13條). 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취득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8條). 마.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자산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으로 정하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동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24條). 바.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부채의 범위에 차입금의 이자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회사채를 추가하고, 대상부동산의 범위에 비업무용 부동산도 포함되도록 함(令 第33條 및 第34條). 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무(負債)기업이 5년이내에 부채비율을 200퍼센트이하로 낮출 수 있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과 흑자전환 등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고 기업개선계획에는 부채상환, 상호지급보증 해소등 재무구조개선계획과 보유자산 매각, 인력 감축등의 자구계획이 포함되도록 함(令 第42條). 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비 인정대상 금융기관에 은행외에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등을 추가함(令 第46條). 자.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잉여식품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법인을 음료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함(令 第104條). 차.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구입시에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令 第121條). 카. 정보시스템 등이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令 別表6).개정문
⊙대통령령제15,976호(1998·12·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제2항제11호, 제35조, 제36조, 제42조 내지 제44조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생략부칙
부칙(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5976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제2항제11호, 제35조, 제36조, 제42조 내지 제44조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생략시행 1999-01-01대통령령 제15970호 (공포 199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는 금액기준을 5만원으로 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던 모집권유비에 대한 특례제도는 향후 1연간만 이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41條第1項·第42條第3項, 附則 第16條第2項). 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의 복잡한 세부 판정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만 판정하도록 제도를 단순화함(令 第49條). 다.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퇴직금 추계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하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令 第60條第2項). 라.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은행을 제외하고는 채권잔액의 1 내지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대손의 범위안에서는 적립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1條第2項). 마.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이를 잔존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함(令 第76條第2項). 바.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세제상 규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를 추가함(令 第87條). 사.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던 특례를 폐지하되, 기존 대부금에 대하여는 향후 3연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88條 및 附則 第13條第2項). 아. 법인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부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조정함(令 第119條第1項).개정문
⊙대통령령제15,970호(1998·12·31) 법인세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제2항, 제56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5호·제1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및 제1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으로 하고, 제1조의3중“법인세법시행령 제7조”를“법인세법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19조 생략부칙
부칙(법인세법시행령) <제15970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제2항, 제56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5호·제1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및 제1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으로 하고, 제1조의3중"법인세법시행령 제7조"를"법인세법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19조 생략시행 1997-01-01대통령령 제15193호 (공포 1996-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상속세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193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속세 기초공제액에 추가공제를 인정하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인의 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을 기초공제하나 가업상속을 한 경우에는 3억원을 기초공제하고, 영농상속을 한 경우에는 4억원을 기초공제하여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사망자가 5년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상속개시 2년전부터 동 사업에 종사하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가업상속으로 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사망자가 상속개시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던 18세이상인 상속인에게 농지등을 상속하는 경우를 영농상속으로 함(令 第15條第1項 및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 나. 현재 친족이나 100분의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등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30퍼센트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 시가보다 30퍼센트이상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가와의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도 과세하도록 함(令 第26條第1項 및 第2項). 다. 법인의 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의제과세가 되는 대상을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비상장법인으로 하고, 그 거래의 범위에 재산의 증여외에 채무의 면제·인수, 현물출자 및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포함하도록 함(令 第31條第1項 및 第2項). 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0억원이상인 법인으로 하되, 출연자 1인의 출연가액이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출연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3條第2項). 마.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하여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퍼센트이상이거나 최근 3연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함(令 第54條第2項).개정문
⊙대통령령제15,193호(1996·12·31) 상속세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로 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19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로 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시행 1996-08-22대통령령 제15139호 (공포 1996-08-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증권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외중개회사를 통하여 양도되는 장외등록주식의 경우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세법이 개정(1996. 8. 14, 法律 第5156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외중개회사의 정의를 유가증권시장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로 함(令 第1條의2第1項). 나. 장외중개회사를 통한 장외등록주권의 양도에 대한 탄력세율을 0.3퍼센트로 함(令 第5條第1項第4號).개정문
⊙대통령령제15,139호(1996·8·22)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중개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를 말하며, 동조동호에서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중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1.5 4.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중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3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날 또는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장 또는 등록후 최초로 도래하는 배당기준일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소관세무서장에게”를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10조중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은”을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5139호,1996.8.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6-04-01대통령령 제14963호 (공포 1996-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의 불안정한 증권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자금조달의 중요한 원천인 자본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4,963호(1996·3·30)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963호,1996.3.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6-01-01대통령령 제14860호 (공포 199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서 19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바, 채권등을 만기전에 매도하여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종합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1995.12.29, 法律 第5031號)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취급하는 5년미만의 저축성 공제상품의 공제차익에 대하여는 보험차익의 경우와 같이 과세하도록 하고, 보장성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공제료 불입액에 대하여 년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근로소득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令 第25條第2項第2號 및 第109條第4號).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의 범위를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株式은 제외)으로 하고,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원천징수시기등을 정함(令 第102條). 다. 종전에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단일화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편의를 증진함(令 第154條第1項). 라.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같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5條第15項). 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에 따른 보완장치로서 30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5년이상 장기저축의 요건·취급기관 및 저축상품의 종류등을 정함(令 第187條第2項). 바.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부동산양도 등기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동산양도등기전신고제도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을 정함(令 第224條).개정문
⊙대통령령제14,860호(1995·12·30)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제6항제1호 및 동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제1조의3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로 한다.부칙
부칙(소득세법시행령) <제1486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제6항제1호 및 동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제1조의3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로 한다.시행 1995-07-14대통령령 제14734호 (공포 1995-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의 불안정한 증권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자금조달의 중요한 원천인 자본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1,000분의 3.5에서 1,000분의 3으로 인하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4,734호(1995·7·14)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1,000분의 3.5”를 “1,000분의 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734호,1995.7.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4-12-23대통령령 제14438호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令 第4條第1項 및 第6條)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令 第4條第2項 및 第11條).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級)·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級)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級 또는 別定職 2·3級),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令 第7條 내지 第9條).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級)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級)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級)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級)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級)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級)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令 第11條 내지 第18條).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令 第1條·第2條 및 第19條 내지 第36條).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政務職 2, 1級 6, 2·3級 18, 3級 1, 4級 80, 5級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級 1, 4級 5, 敎授 18, 助敎 2, 5級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級 1, 2·3級 5, 3級 1, 4級 15, 5級이하 69)의 정원을 둠(令 別表 1 내지 別表 3).개정문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2조 본문, 제13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⑤내지 <327>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2조 본문, 제13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⑤내지 <327>생략시행 1994-02-18대통령령 제14170호 (공포 1994-0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0년 6월 4일부터 증권시장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율을 법정기본세율인 1,000분의 5보다 낮은 세율인 1,000분의 2로 하여 왔으나, 최근 증권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세율을 1,000분의 3.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4,170호(1994·2·18)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1,000분의 2”를 “1,000분의 3.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170호,1994.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4-01-01대통령령 제14086호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증권거래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와 같이 증권거래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정함(令 第1條). 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의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양도일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그외의 비상장법인의 주권등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함(令 第4條).개정문
⊙대통령령제14,086호(1993·12·31)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조의2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중권거래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권등이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권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총액의 100분의 10(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권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1조의2 (종전의 제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조제1호에서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을 말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 (납세지의 판정기준) ①법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소 또는 거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7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을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법 제7조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등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당해 주권의 최종시세가액에서 증권거래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등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거래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제6조중 “법 제6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이나 제3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세율별 과세표준·세율·세액 3. 거래자의 인적사항(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4. 주권등 매매계약서 사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5. 비과세양도명세서(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6. 기타 참고사항 제8조제2항중 “제4조제2항”을 “제4조각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증권예탁원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증권예탁원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4086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증권예탁원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증권예탁원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0-06-04대통령령 제13016호 (공포 1990-06-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바, 최근의 불안정한 증권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자금조달의 중요한 원천인 자본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의 법정기본세율 1,000분의 5를 1,000분의 2로 인하함으로써 투자심리를 안정시켜 증권시장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令 第5條第1項第3號).개정문
⊙대통령령(제13,016호,1990.6.4)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 1,000분의 2 부칙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3016호,1990.6.4>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1987-03-21대통령령 제10445호 (공포 1981-08-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침체된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던 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을 최근 증권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활성화됨에 따라 기본세율로 환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은행, 보험회사,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의 주권에 대하여 적용하던 탄력세율 1,000분의 0을 기본세율(1,000분의5)로 환원함.(영 제5조제3호 삭제) 나. 액면가 이하의 주권등을 제외한 기타 주권에 대하여 적용하던 탄력세율 1,000분의 2를 기본세율(1,000분의5)로 환원함.(영 제5조제4호 삭제) 다.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 적용시기는 증권시장 동향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영 부칙 제1항)개정문
⊙대통령령제10,445호(1981·8·10)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0445호,1981.8.10> ①(시행일) 이 영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84-09-17대통령령 제11508호 (공포 1984-09-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증권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제도에 의하여 매매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비과세 범위를 일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국내자본시장에서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외국법인(코리아펀드등)이 그 소유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이미 비과세 적용을 받고있는 국내의 투자신탁회사(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등)의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도록 함(령 제3조제1항제8호)개정문
⊙대통령령제11,508호(1984.9.17)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1508호,1984.9.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83-09-06대통령령 제11221호 (공포 1983-09-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주권을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합리화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1,221호(1983.9.6)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동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주권을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1221호,1983.9.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79-03-03대통령령 제9356호 (공포 1979-03-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9,356호(1979·3·3)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주권, 단기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주권,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주권,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주권과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주권 1,000분의0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주권 1,000분의 2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1979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은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9356호,1979.3.3>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1979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은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79-01-01대통령령 제9236호 (공포 1978-12-3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9236호,1978.12.30> 이 영은 1979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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