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법령ID 008301 · 조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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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건 보기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11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환원된 증권거래세율을 반영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1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②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②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0, 코스닥시장 또는 K-OTC 증권거래세 15/10,000"를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5/10,000, 코스닥시장 또는 K-OTC 증권거래세 20/10,00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521" alt="img162492521"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1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2009.5.11, 2026.1.2>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3>부터 <56>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3>부터 <56>까지 생략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13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시장에서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여 양도되는 주권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주권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증권거래세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13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서 제2조제2호(종전의 제4호) 중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법 제3조제1호의 납세자만 해당한다)"를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법 제10조제3항에"를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10조제3항에"로, "부표 1"을 "부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10조의2에"를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10조의2에"로, "부표 2"를 "부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부표 3"을 "부표 4"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②세율란 중 "20/10,000"을 "15/10,000"로, "5/10,000"를 "0"으로 하고, 같은 쪽 중 ⑤세무대리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96967" alt="img150396967" > </img>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5/10,000"를 "0"으로, "20/10,000"을 "15/10,000"로 하고, 같은 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⑤ 세무대리인란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 및 생년월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가. 관리번호: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나. 생년월일: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3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부터 부표 4까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17" alt="img1500958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59" alt="img150095859" > </img>부칙
부칙 <제1113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69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작성하는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69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80811" alt="img1263808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80813" alt="img126380813" > </img>부칙
부칙 <제969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7-01재정경제부령 제897호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거래소가 주권 등의 매매 관련 사항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는 경우 주권의 종목 명, 수량 외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97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07" alt="img1140394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09" alt="img114039409" > </img>부칙
부칙 <제897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 제845호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세율 항목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 비과세양도명세서 상의 양도자에 관한 사항과 조정환급명세서 상의 양도자ㆍ종목명 및 환급신청자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45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법 제3조제1호의 납세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비과세양도명세서 5.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의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④ 양도자의 계좌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82005" alt="img9748200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39099" alt="img97539099"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②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82007" alt="img97482007" > </img>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구비서류란 제6호 중 "면제신청서"를 "세액면제신청서"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1/1,000"를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0.8/1,000"으로, "2.5/1,000"를 "2.3/1,000"으로, "4.5/1,000(’20.3.31.이전 양도분은 5/1,000)"를 "4.3/1,000"으로 하고, 같은 작성방법란 제5호 중 "면제신청서"를 "세액면제신청서"로 한다. 5.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82003" alt="img97482003" > </img>부칙
부칙 <제845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0-04-01재정경제부령 제778호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세율 항목 등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78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4637" alt="img58844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4641" alt="img58844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4645" alt="img588446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4657" alt="img588446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4669" alt="img58844669" >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 ]수정 [ ]기한 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과세기간 년 월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 [ ] 과세기간 년 반기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 ? 납세의무자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신 고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전화번호 │ │ ├───────────┴───────────────────────────────────── │주 소(소재지) ━━━━━━━━━┷━━━━━━━━━━━━━━━━━━━━━━━━━━━━━━━━━━━━━━━━━━━━━━━━━ ━━━━━━━━━━━━━━━━━━━━━━━━━━━━━━━━━━━┯━━━━━━━━━━━━━━━━━━━━━━━ ? 증 권 거 래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계 산 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 세액계산서 ─────────┬──┬─────┬─────┬─────┬────┼─────────────────────── ① 과 세 표 준 │ │ │ │ │ │ ─────────┼──┼─────┼─────┼─────┼────┼─────────────────────── ②세 율 │합계│5/1,000 │4.5/1,000 │2.5/1,000 │1/1,000 │1.5/1,000 ─────────┼──┼─────┼─────┼─────┼────┼─────────────────────── ③산 출 세 액 │ │ │ │ │ │ ─────────┼──┼─────┼─────┼─────┼────┼─────────────────────── ④ 감 면 세 액 │ │ │ │ │ │ ─────────┼──┼─────┼─────┼─────┼────┼─────────────────────── ⑤ 조 정 환 급 액│ │ │ │ │ │ ─────────┼──┼─────┼─────┼─────┼────┼─────────────────────── ⑥ 차 감 세 액 │ │ │ │ │ │ (③-④-⑤) │ │ │ │ │ │ ──┬──────┼──┼─────┼─────┼─────┼────┼─────────────────────── 가│무(과소)신고│ │ │ │ │ │ ├──────┼──┼─────┼─────┼─────┼────┼─────────────────────── 산│납부지연 │ │ │ │ │ │ ├──────┼──┼─────┼─────┼─────┼────┼─────────────────────── 세│⑦가산세계 │ │ │ │ │ │ ──┴──────┼──┼─────┼─────┼─────┼────┼─────────────────────── ⑧납 부 할 │ │ │ │ │ │ 세 액 │ │ │ │ │ │ (⑥+⑦) │ │ │ │ │ │ ─────────┼──┼─────┼─────┼─────┼────┼─────────────────────── ⑨ 일괄납부 금액│ │ │ │ │ │ ━━━━━━━━━┷━━┷━━━━━┷━━━━━┷━━━━━┷━━━━┷━━━━━━━━━━━━━━━━━━━━━━━ ━━━━━━━━━━━━━━┯━━━━━━━━━━━┯━━━━━━━━━━━━━━━━━━━━━━━━━━━━━━━━ ? 비 과 세 양 도 내 역 │종목 수 │양도가액 합계 ──────────────┼───────────┼──────────────────────────────── 국 가/지 방 자 치 단 체 양 도 분│ │ ──────────────┼───────────┼──────────────────────────────── 주 권 매 출 분 │ │ ──────────────┼───────────┼──────────────────────────────── 주 권 소 비 대 차 거 래 분│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조정환급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 2.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 │ 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4.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5.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 │ 6.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양도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2. ① 과세표준은 각 세율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적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표 3을 작성합니다. 3. ② 세율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1/1,000, 농어촌특별세 1.5/1,000, 코스닥시장 또는 K-OTC 증권거래세 2.5/1,000, 코넥스시장 증권거래세 1/1,000, 기타 증권거래세 4.5/1,000(’20.3.31.이전 양도분은 5/1,000) 4. ③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④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세액을 적고,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⑤ 조정환급액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기신고한 세액에 대한 조정환급액을 적습니다. 7. ⑦ 가산세액은 무신고ㆍ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8. ⑧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조정환급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는 한국예탁결제원만 적습니다. 10. ? 비과세양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 수 및 양도가액 합계액을 적고, 비과세양도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통보 ▼ ┌──────────┐ │국세청 │ │전산실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 [ ] 사업자단위신고납부, [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기간: 년 월분( 월 일 ~ 월 일) 승인번호: □□□□□□□ ───────────────┬──────────────────────────────────── 사업장 │신 고 내 용 (본점및주사무소포함) │ ─────────┬─────┼──────┬────┬────┬──────┬────┬─────── 일련번호 │상 호 │과 세 표 준 │산출세액│감면세액│무(과소)신고│납부지연│납부할 세액 (사업자등록번호)│ │ │ │ │가산세 │가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778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7-03재정경제부령 제740호 (공포 2019-07-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株券)의 경우 0.15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퍼센트에서 0.25퍼센트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각각 인하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4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 이후 주권을 양도한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134459" alt="img431344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134461" alt="img43134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134463" alt="img43134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134465" alt="img43134465" >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 ]수정 [ ]기한 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과세기간 년 월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 [ ] 과세기간 년 반기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 ? 납세의무자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신 고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전화번호 │ │ ├───────────┴───────────────────────────────────── │주 소(소재지) ━━━━━━━━━┷━━━━━━━━━━━━━━━━━━━━━━━━━━━━━━━━━━━━━━━━━━━━━━━━━ ━━━━━━━━━━━━━━━━━━━━━━━━━━━━━━━┯━━━━━━━━━━━━━━━━━━━━━━━━━━━ ? 증 권 거 래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계 산 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 세액계산서 ─────────┬──┬──────┬─────┬─────┼─────────────────────────── ① 과 세 표 준 │ │ │ │ │ ─────────┼──┼──────┼─────┼─────┼─────────────────────────── ②세 율 │합계│5/1,000 │2.5/1,000 │1/1,000 │1.5/1,000 ─────────┼──┼──────┼─────┼─────┼─────────────────────────── ③산 출 세 액 │ │ │ │ │ ─────────┼──┼──────┼─────┼─────┼─────────────────────────── ④ 감 면 세 액 │ │ │ │ │ ─────────┼──┼──────┼─────┼─────┼─────────────────────────── ⑤ 조 정 환 급 액│ │ │ │ │ ─────────┼──┼──────┼─────┼─────┼─────────────────────────── ⑥ 차 감 세 액 │ │ │ │ │ (③-④-⑤) │ │ │ │ │ ──┬──────┼──┼──────┼─────┼─────┼─────────────────────────── 가│신고불성실 │ │ │ │ │ ├──────┼──┼──────┼─────┼─────┼─────────────────────────── 산│납부불성실 │ │ │ │ │ ├──────┼──┼──────┼─────┼─────┼─────────────────────────── 세│⑦가산세계 │ │ │ │ │ ──┴──────┼──┼──────┼─────┼─────┼─────────────────────────── ⑧납 부 할 │ │ │ │ │ 세 액 │ │ │ │ │ (⑥+⑦) │ │ │ │ │ ─────────┼──┼──────┼─────┼─────┼─────────────────────────── ⑨ 일괄납부 금액│ │ │ │ │ ━━━━━━━━━┷━━┷━━━━━━┷━━━━━┷━━━━━┷━━━━━━━━━━━━━━━━━━━━━━━━━━━ ━━━━━━━━━━━━━━┯━━━━━━━━┯━━━━━━━━━━━━━━━━━━━━━━━━━━━━━━━━━━━ ? 비 과 세 양 도 내 역 │종목 수 │양도가액 합계 ──────────────┼────────┼─────────────────────────────────── 국 가/지 방 자 치 단 체 양 도 분│ │ ──────────────┼────────┼─────────────────────────────────── 주 권 매 출 분 │ │ ──────────────┼────────┼─────────────────────────────────── 주 권 소 비 대 차 거 래 분│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조정환급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 2.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 │ 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4.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5.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 │ 6.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양도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2. ① 과세표준은 각 세율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적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표 3을 작성합니다. 3. ② 세율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1/1,000, 농어촌특별세 1.5/1,000, 코스닥시장 또는 K-OTC 증권거래세 2.5/1,000, 코넥스시장 증권거래세 1/1,000, 기타 증권거래세 5/1,000 4. ③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④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세액을 적고,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⑤ 조정환급액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기신고한 세액에 대한 조정환급액을 적습니다. 7. ⑦ 가산세액은 무신고ㆍ과소신고 및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8. ⑧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조정환급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는 한국예탁결제원만 적습니다. 10. ? 비과세양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 수 및 양도가액 합계액을 적고, 비과세양도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통보 ▼ ┌──────────┐ │국세청 │ │전산실 │ │ │ │ │ │ │ └──────────┘ ─────────────────────────────────── </img>부칙
부칙 <제740호,201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 이후 주권을 양도한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19-03-20재정경제부령 제723호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23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66" alt="img411471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70" alt="img411471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74" alt="img41147174" >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앞쪽) ─────────┬──────────────────────┬──────────────────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과세기간 │ 년 분기 거래분 ───────┴─────────────────────────────────────────── ───────┬──────────────┬──────────────────────────── ?제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주소(사업장) ───────┴─────────────────────────────────────────── ─────────────────────────────────────────────────── ? 주권의 이동 내역 ─────────────────────────────────────────────────── ────────┬─────────────────┬──────────────────────── ① 합 계 │거래수량 │거래건수 ├─────────────────┼──────────────────────── │ │ ────────┴─────────────────┴──────────────────────── ──┬──┬─────┬───┬──┬──┬────┬────┬──┬────┬──┬──────── ②│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번│구 │주권 │종목명│거래│거래│거래자명│거래자 │출고│입고 │입고│증권 호│분 │발행법인 │ │일자│수량│(상호) │주민 │계좌│계좌 │계좌│거래세 │ │사업자번호│ │ │ │ │(사업자)│번호│성명 │번호│신고ㆍ납부 │ │ │ │ │ │ │번호 │ │(상호)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① ?은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①은 양도에 따른 ⑦의 합계수량을 기재합니다. ③ ②은 1번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④ ③은 출고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번호로 기재합니다. 1. 대체 출고 2. 실물 출고 ⑤ ④은 주권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⑤은 주권의 종목명을 기재합니다. ⑦ ⑥은 출고가 발생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⑧ ⑦은 출고된 주권의 수량을 기재합니다. ⑨ ⑧은 출고계좌 주인의 이름 또는 상호를 기재합니다. ⑩ ⑨은 출고계좌 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기재합니다. ⑪ ⑩은 주권이 출고된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⑫ ⑪은 거래 상대방의 이름 또는 상호를 기재합니다. ⑬ ⑫은 거래 상대방의 입고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⑭ ⑬은 해당 거래 시 신고ㆍ납부한 증권거래세액을 기재합니다. ⑮ 이 서식은 펀드에 편입되는 거래 및 해당 금융회사 내 본인계좌 대체거래는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 반드시 거래 발생 건별로 작성해야 합니다(합산 금지). ━━━━━━━━━━━━━━━━━━━━━━━━━━━━━━━━━━━━━━━━━━━━━━━━━━ </img>부칙
부칙 <제723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8-03-19재정경제부령 제659호 (공포 2018-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좌 간 대체(對替)로 주권의 매매결제를 하거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59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9851" alt="img338198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9853" alt="img33819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9854" alt="img33819854" >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 ]수정 [ ]기한 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과세기간 년 월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년 반기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 ? 납세의무자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신 고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전화번호 │ │ ├───────────┴──────────────────────────────────── │주 소(소재지) ━━━━━━━━━┷━━━━━━━━━━━━━━━━━━━━━━━━━━━━━━━━━━━━━━━━━━━━━━━━ ━━━━━━━━━━━━━━━━━━━━━━━━━━━━━━━━━━━┯━━━━━━━━━━━━━━━━━━━━━━ ? 증 권 거 래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계 산 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 세액계산서 ─────────┬──┬──────┬────┬──────────┼────────────────────── ① 과 세 표 준 │ │ │ │ │ ─────────┼──┼──────┼────┼──────────┼────────────────────── ②세 율 │합계│5/1000 │3/1000 │1.5/1000 │1.5/1000 ─────────┼──┼──────┼────┼──────────┼────────────────────── ③산 출 세 액 │ │ │ │ │ ─────────┼──┼──────┼────┼──────────┼────────────────────── ④ 감 면 세 액 │ │ │ │ │ ─────────┼──┼──────┼────┼──────────┼────────────────────── ⑤ 조 정 환 급 액│ │ │ │ │ ─────────┼──┼──────┼────┼──────────┼────────────────────── ⑥ 차 감 세 액 │ │ │ │ │ (③-④-⑤) │ │ │ │ │ ──┬──────┼──┼──────┼────┼──────────┼────────────────────── 가│신고불성실 │ │ │ │ │ ├──────┼──┼──────┼────┼──────────┼────────────────────── 산│납부불성실 │ │ │ │ │ ├──────┼──┼──────┼────┼──────────┼────────────────────── 세│⑦가산세계 │ │ │ │ │ ──┴──────┼──┼──────┼────┼──────────┼────────────────────── ⑧납 부 할 │ │ │ │ │ 세 액 │ │ │ │ │ (⑥+⑦) │ │ │ │ │ ─────────┼──┼──────┼────┼──────────┼────────────────────── ⑨ 일괄납부 금액│ │ │ │ │ ━━━━━━━━━┷━━┷━━━━━━┷━━━━┷━━━━━━━━━━┷━━━━━━━━━━━━━━━━━━━━━━ ━━━━━━━━━━━━━━┯━━━━━━━━┯━━━━━━━━━━━━━━━━━━━━━━━━━━━━━━━━━━ ? 비 과 세 양 도 내 역 │종목 수 │양도가액 합계 ──────────────┼────────┼────────────────────────────────── 국 가/지 방 자 치 단 체 양 도 분│ │ ──────────────┼────────┼────────────────────────────────── 주 권 매 출 분 │ │ ──────────────┼────────┼────────────────────────────────── 주 권 소 비 대 차 거 래 분│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조정환급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2.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 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4.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5.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 6.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①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양도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② ① 과세표준은 각 세율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적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표 3을 작성합니다. ③ ② 세율은 납세의무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 외에는 5/1,000를 적용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1.5/1,000, 농어촌특별세 1.5/1,000,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증권거래세 3/1,000 ④ ③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⑤ ④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세액을 적고,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⑥ ⑤ 조정환급액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기신고한 세액에 대한 조정환급액을 적습니다. ⑦ ⑦ 가산세액은 무신고·과소신고 및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⑧ ⑧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조정환급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⑨ ?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는 한국예탁결제원만 적습니다. ⑩ ? 비과세양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 수 및 양도가액 합계액을 적고, 비과세양도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통보 ▼ ┌──────────┐ │국세청 │ │전산실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 <개정 2018. .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용) ─────────┬────────────────────────┬─────────────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과세기간 년 반기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 ? 신 고 자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전화번호 │ │ ├────────────────┴─────────────────────── │주 소(소재지) ━━━━━━━┷━━━━━━━━━━━━━━━━━━━━━━━━━━━━━━━━━━━━━━━━ ━━━━━━━━━━━━━━━━━━━━━━━━━━━━━━━━━━━━━━━━━━━━━━━━ ? 주권거래 내역 ───┬─────────┬──────────┬──────────┬──────────── ① │②주권·지분 │③ 양도자 │④ 양수자 │⑤ 양도주권·지분 매매│발행법인 │ │ │ 일자├────┬────┼────┬─────┼────┬─────┼─────┬────── │법인명 │사업자 │성명 │납세자번호│성명 │납세자번호│주식수 │양도가액 │ │등록번호│(법인명)│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부칙
부칙 <제659호,2018.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