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0621 · 조문 21개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주권등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계류 1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위원회 심사 1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 → 종결 0(대안 흡수 0 · 가결 0 · 그 밖 0) → 계류 1
최신 발의순 의안 1 · 정부·위원장안 없음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