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