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ㆍ수량ㆍ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