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법률재정경제부

법령ID 000621 · 조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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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2-07-01법률18724 (공포 2022-0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주권등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편, 증권거래세를 원활하게 과세하도록 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는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 시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거래징수 제도를 두고 있고, 거래징수 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거래소가 주권매매 관련 사항 통지 시 주권의 종목 명, 수량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양도 주체에 대한 기재 항목이 없어 증권거래세의 세부담 주체별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관련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거래소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때 확인하는 투자자 분류코드와 같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증권거래세 관련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724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주권의 종목ㆍ수량"을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724호,202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1-01법률17655 (공포 2020-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소액 투자자를 지원하고 주권 양도시 거래비용 절감 등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1만분의 45에서 2021년 1월 1 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낮추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1만분의 35로 낮추 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655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각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7655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0-04-01법률16837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가증권시장, 코넥스시장 및 코스닥시장 등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株券)과 달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7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천분의 5로 한다"를 "1만분의 45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837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9-09-16법률14096 (공포 2016-03-22)타법개정타법개정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직접 증서를 발행하는 실물발행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1개국 및 중국은 실물증권을 발행ㆍ교부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권리의 이전ㆍ담보설정 및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ㆍ관리에 따른 위험요소가 제거되며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의 원천적 차단을 통해 증권거래 및 보유실명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발행ㆍ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 제도 운영기관, 계좌의 개설 및 계좌부의 작성, 전자등록의 신청 등 절차, 전자등록의 효력 및 주식 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검사ㆍ감독 등을 정함으로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율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리 중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ㆍ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권리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제2조, 제25조제1항 등). 나. 전자등록업무를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요건을 규정하여 전자등록기관의 경영 건전성 등을 확보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제4조, 제5조 등). 다. 증권에 표시되어야 하거나 표시될 수 있는 권리를 신규로 전자등록하려는 자는 그 권리에 대한 발행내역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하며,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 이전, 질권 설정, 신탁재산 설정 등은 권리자가 해당 권리가 전자등록된 기관에 대해 신청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게 함으로써 처리하도록 함(제25조, 제30조 등). 라.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고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권리자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를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의 발행인 또는 제삼자에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제38조, 제39조 등). 마.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전자증권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4096호(2016.3.2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으로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096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으로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 시행 2018-12-31법률16111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거래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증권거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ㆍ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ㆍ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가 납세자에게는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질문ㆍ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11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6111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1-01법률15229 (공포 201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좌 간 대체(對替)로 주권의 매매결제를 하거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9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분기분"을 "반기(半期)분"으로, "분기의"를 "반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기분"을 "반기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5229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5-12-29법률13628 (공포 201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628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제2조 및 제1조의2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종전의 제2조), 제2조(종전의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4조(납세지)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적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거래징수)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제9조의2(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③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낸 증권거래세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제11조(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推計)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재경정한다. 제12조(수시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밖에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내지 아니하거나 덜 낸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세액 또는 덜 낸 세액을 징수하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ㆍ수량ㆍ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명령사항)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 비과세양도 등에 관하여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3628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3-08-29법률11845 (공포 2013-05-28)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6조, 제87조 등)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나.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6항 및 제373조의2 신설, 안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안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124조 등) 사.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및 제165조의10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및 제165조의11,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4)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제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제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17조 생략
  • 시행 2013-07-01법률11873 (공포 2013-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 타.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시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그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 파.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 마련(안 제29조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안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안 제37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등의 산출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출세액, 납부세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과정을 표와 산식을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함. 너.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按分),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함. 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정리(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머.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안 제60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873호(2013.6.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 시행 2013-01-01법률11615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분의 정의에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을 추가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는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15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자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로, “매매거래·비과세양도”를 “매매거래(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비과세양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한책임회사의 지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1615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한책임회사의 지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11-01-01법률10401 (공포 2010-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과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한 내국법인의 지분증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예탁증권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한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01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를 “주권(株券)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자증권”을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0401호,2010.12.27>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9-02-04법률9274 (공포 200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증권거래세의 신고ㆍ납부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증권거래세의 징수ㆍ납부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의 형식적 당사자가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제외(법 제1조제3호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거래소가 형식적 당사자가 되어 증권거래에 따른 채무인수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결제과정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된 것이므로 그 실질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매매자료 확보 근거 마련(법 제9조제2항 신설) 1)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이 과세표준 및 비과세거래 여부 등을 확정하여 증권거래세를 징수ㆍ납부하려면 매매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일정한 매매자료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징수와 납부가 원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시기 통일(법 제10조) 1) 장외에서 주권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ㆍ납부 기한이 서로 달라 납세자들에게 불편함. 2) 장외에서 주권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도자는 매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매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과 같게 함. 3) 이렇게 기한을 같게 함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됨. 라. 본점 총괄 신고ㆍ납부 제도 도입(법 제10조의2 신설) 1) 증권회사가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하는데 비하여 증권거래세는 지점별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경우 본점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하여 증권회사의 납세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74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국유가증권시장”을 “외국증권시장”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유가증권시장등”을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를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제3조제3호 단서 중 “증권회사”를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유가증권시장등”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증권거래세를”을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하는 때에”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매월분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증권거래세의 본점 총괄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신고·납부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9274호,200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증권거래세의 본점 총괄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신고ㆍ납부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8-04-01법률8838 (공포 2008-01-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함에 따라 세목 간 과세기준이 상이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8838호(2008.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증권거래세법"을 "증권거래세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가"를 "시가 및 정상가격"으로 한다.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8838호,2008.1.9>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7-01-01법률8139 (공포 200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8139호(2006.12.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부칙
    부칙(국세기본법)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 시행 2005-01-01법률7324 (공포 200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미납부세액의 10퍼센트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증권거래세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신설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일수에 따라 부과되도록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신설(법 제14조) (1)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여 미신고액 또는 미달신고액의 10퍼센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함. (3)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설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증권거래세 납부기한 도과 등의 경우 가산세(법 제14조) (1) 증권거래세를 미납할 경우 미납기간에 관계없이 10퍼센트의 가산세를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미납일수에 관계없이 10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체계를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 (3) 증권거래세를 체납하더라도 가급적 조기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법률 제7324호(2004.12.31)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7324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1-01-01법률6302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오납된 증권거래세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증권거래세의 과세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와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동안 변화된 증권거래 환경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소재지별로 증권거래세를 따로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일괄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비상장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양도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장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는 등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7조). 다. 납세의무자인 증권예탁원이 과오납된 증권거래세를 주권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먼저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후 이를 다시 주권의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증권예탁원이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거래세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함(법 제10조제3항 신설).

    개정문

    ⊙법률 제6302호(2000.12.29)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제1항제2호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된 것"을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제4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제6조제2호중 "주식인수기구가"를 "인수인이"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중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를 "유가증권시장등에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신고와 납부)"를 "(신고·납부 및 환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할세무서장에게"를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을 때에는"을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과세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수인이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6302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과세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수인이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6-08-14법률5156 (공포 1996-08-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도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권이나 주식예탁증서를 포함시키고, 증권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자본조달 지원을 위하여 장외중개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 [1996.8.14, 법률제5156호] 증권거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된 것 제3조제1호중 "증권거래소에서"를 "증권거래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중개회사(이하 "장외중개회사"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7조제1호중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증권거래소에서"를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정부에"를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제12조 및 제13조중 "정부는"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5156호,1996.8.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4-01-01법률4670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제적 증권거래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고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등 납세지가 불분명하던 납세의무자의 납세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편의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국내법인이 발행한 주권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와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의하도록 함.

    개정문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70호] 증권거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이 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거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납세지)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것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제7조 (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소가 대체결제종목으로 지정하여 당해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합계액 2.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매수량단위미만의 주권 또는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등을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양도한 가액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9조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단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4670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78-12-05법률3104 (공포 1978-12-05)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주권등의 양도에 대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①과세대상은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로 함. ②납세의무자는 대체결제회사, 증권회사 또는 양도자로 함.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양도, 기업공개의 경우의 주권의 양도등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함. ④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 함. ⑤세율은 1,000분의 5로 하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거나 령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⑥증권거래세는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함. ⑦납부불성실의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의 가산세를 적용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3104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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