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본점일괄납부)

① 영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2.23]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