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이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