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의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9][종전 제165조는 제166조로 이동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