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