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현행 · 법령 시행 2025.8.1 · 대법원규칙 제316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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