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①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