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 및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2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6.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