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토지분필등기)

① 제74조의 경우에 갑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하고, 을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74조 후단의 경우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갑 토지 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