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등기관이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현행 · 법령 시행 2025.8.1 · 대법원규칙 제316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8-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4-12-2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