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