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