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2(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 제61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같은 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