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토지멸실등기의 신청) 법 제39조에 따라 토지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3조(토지멸실등기의 신청)
현행 · 법령 시행 2025.8.1 · 대법원규칙 제316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8-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4-12-2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