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등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4.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6. 참여인이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부동산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