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현행 · 법령 시행 2025.8.1 · 대법원규칙 제316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8-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4-12-2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