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말소회복등기) 법 제59조의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제118조(말소회복등기)
조문 시행 2025-01-31현행 버전 시행 2024-12-21대법원규칙 제03169호 (공포 2024-1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