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제126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