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①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