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현행 · 법령 시행 2025.8.1 · 대법원규칙 제316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8-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4-12-2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