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5.7.20>

[제목개정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