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①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법 제6조의2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기에 적절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