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