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법령ID 008233 · 조문 7개
개정 연혁 54건
전체 54건 보기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면세승인 절차)
제4조(면세승인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려는 경우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ㆍ알코올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ㆍ확인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확인을 하고 난 후 주류의 포장에 봉인을 하거나 날인을 하고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 ㆍ알코올분과 검사연월일 및 관할 세무서명을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는 경우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ㆍ알코올분, 포장, 용기의 종류 및 개수,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승인연월일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해당 세관장 2. 법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해당 납품처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에 따른다. ⑤ 영 제20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8>부터 <56>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8>부터 <56>까지 생략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15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주로서 탁주 등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을 완화하고,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반출 수량을 확대하며, 주류 종류별 경감세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경감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첨부해야 하는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115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위임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331" alt="img150095331" > </img>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에는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5.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란에는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세 과세표준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③ 주세율 경감의 경감대상의 ① 요건란 중 "500kL"를 "1,000kL"로, "250kL"를 "500kL"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200kL"를 "400kL"로, "100kL"를 "200kL"로 한다. 6. ⑤ 경감명세의 경감세율란에는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본세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습니다. - 발효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50%, 해당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kL 초과 4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30% - 증류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50%, 해당 수량 반출 후 반출된 100kL 초과 2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115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51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장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인 주류반출명세서에 기준판매비율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준판매비율: 주류의 종류 등에 따른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말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51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중 "무형문화유산"의 개정부분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233" alt="img1388302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235" alt="img138830235" > </img>부칙
부칙 <제1051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중 "무형문화유산"의 개정부분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12-14재정경제부령 제1025호 (공포 2023-12-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주류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국산 주류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조장판매가격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25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025호,2023.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74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하는 자가 매 분기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분기에 속하는 월별로 월별주류반출명세서를 각 1부씩 첨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기별 주류반출명세서 1부만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74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반출명세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 중 "월별주류반출명세서"를 각각 "주류반출명세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월별주류반출명세서"를 "주류반출명세서"로, "월분"을 "분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알코올분"을 "알코올분(%)"으로, "용량"을 "용량(㎖)"으로, "「주세법」 제17조제1항"을 "「주세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알코올분"을 "알코올분(%)"으로, "용량"을 "용량(㎖)"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알코올분"을 "알코올분(%)"으로, "용량"을 "용량(㎖)"으로,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알코올분"을 "알코올분(%)"으로, "용량"을 "용량(㎖)"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알코올분"을 "알코올분(%)"으로, "용량"을 "용량(㎖)"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신청서"를 "신고서"로,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신청"을 "신고"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 중 "알코올분"을 각각 "알코올분(%)"으로, "용량"을 각각 "용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86917" alt="img126286917" > </img>부칙
부칙 <제974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3-18재정경제부령 제910호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납세 주류에 대한 승인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 신청과 주정 실수요자증명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10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9호의2,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영 제20조제8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인)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10의2. 영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정 실수요자(증명신청ㆍ증명)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10의3. 영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주세법」 제17조제3항"을 "「주세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중 "「주세법」 제17조제4항"을 "「주세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43" alt="img1140394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45" alt="img1140394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47" alt="img114039447" > </img>부칙
부칙 <제910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 제838호 (공포 2021-03-16)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함께 규정했으나 주세 부과 규정의 체계성과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는 주류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한 내용을 삭제ㆍ정리하는 한편, 주류의 위탁 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월별주류반출명세서, 원료용 주류세액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위탁 제조 관련 내역을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종전의 주류출고명세서가 월별로 작성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명칭을 월별주류반출명세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38호 주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 중 "「주세법」 제4조"를 "「주세법」 제5조"로 한다.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0조제1항제7호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838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 중 "「주세법」 제4조"를 "「주세법」 제5조"로 한다.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0조제1항제7호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20-03-13재정경제부령 제777호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문화재청장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서를 시ㆍ도지사 추천서로 변경하는 등 관계 법령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77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와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 제1호사목 중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서"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② 신청내용란 중 "시험제조 또는 축제ㆍ경연대회 목적"을 "시험제조, 시음행사, 축제 또는 경연대회 목적"으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주세법」 제3조제1호의2 각 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② 신고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4543" alt="img58844543" > ────────────────────────────────────────────── ? 신고내용 (단위: L, 원) ───────────────┬───────┬──────┬──────┬──┬───── 구 분 │? 출고수량(L)│? │? 과세표준 │? │? 세 액 │ │출고금액(원)│ │세율│ ──┬─────┬──────┼───────┼──────┼──────┼──┼───── 주│과세표준 │① 과세출고 │ │ │ │ │ │및 ├──────┼───────┼──────┼──────┼──┼───── │산출세액 │② 면세출고 │ │ │ │ │ 세│ ├──────┼───────┼──────┼──────┼──┼───── │ │③ │ │ │ │ │ │ │미납세출고 │ │ │ │ │ │ ├──────┼───────┼──────┼──────┼──┼───── │ │합 계 │ │ │ │㉮ │ ├─────┴──────┼───────┴──────┼──────┼──┼───── │면세미납세액 │ ④ 면세세액 │ │㉯ │ │ ├──────────────┼──────┼──┼───── │ │ ⑤ 미납세세액 │ │㉰ │ ├────────────┴──────────────┴──────┼──┼───── │⑥ 납부세액(㉮ - ㉯ - ㉰) │㉱ │ ├──────────────────────────────────┼──┼───── │⑦ 공제(환급) 세액 │㉲ │ ├────────────┬──────────────┬──────┼──┼───── │⑧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일반) │ │ │ │ ├──────────────┼──────┼──┼───── │ │무신고(부정) │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정) │ │ │ ├────────────┴──────────────┼──────┼──┼───── │⑨ 납부지연가산세 │ │ │ ├───────────────────────────┼──────┼──┼───── │⑩ 가산세 합계 │ │㉳ │ ├───────────────────────────┴──────┴──┼───── │⑪ 납부(환급)할 세액(㉱ - ㉲ + ㉳) │ ──┼───────────────────────────┬──────┬──┼───── 교│⑫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육├───────────────────────────┼──────┼──┼───── 세│⑬ 납부지연가산세 │ │ │ ├───────────────────────────┴──────┴──┼───── │⑭ 납부(환급)할 세액 │ ──┴─────────────────────────────────────┴───── </img> 별지 제5호의4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주세법」 제22조제2항"을 "「주세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4581" alt="img58844581" > 1. ① 요건(해당주류)에 대한 ② 검토내용(해당주류)란의 「주세법」 제3조제1호의2 각 목의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777호,202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03-20재정경제부령 제724호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제조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류출고가격 신고를 위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24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영 제50조에 따른 주류출고가격 신고서 :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232" alt="img411472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234" alt="img411472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238" alt="img41147238"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주류출고가격 [ ] 신규 신고서 [ ] 변경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 주소 │ (본점 소재지) │ ────────┼────────────────────────────────────────────── 제조장위치 │ ────────┴────────────────────────────────────────────── ─────────────────────────────────────────────────────── 2. 신고내용 ────────┬────┬────────────────┬───────┬────────────────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비고 ────────┼────┼────────────────┼───────┼──────────────── │ │ │ │ ────────┴────┼────────────────┴───────┴──────────────── 종전 출고가격 │변경(신규) 출고가격 ────────┬────┼────────────────┬──────────────────────── 변경일 │출고가격│변경(출고)일 │출고가격 ────────┼────┼────────────────┼──────────────────────── │ │ │ ────────┴────┴────────────────┴──────────────────────── 「주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 제조(판매)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수수료 제출서류│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부칙
부칙 <제724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8-04-01재정경제부령 제660호 (공포 2018-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류제조자가 백화점 등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등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주류 가격의 산정기준을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아닌 통상가격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류출고명세서 중 소규모주류란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60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717" alt="img337397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718" alt="img337397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719" alt="img337397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720" alt="img33739720"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 ┃ │주 류 출 고 명 세 서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년 분기분) (단위: L, 원) │상호(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주세 │교육세 │소규모주류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출고│주류│상표│알코올│구분│공급│용량│출고│출고 │기준 │병당│출고 │⑬ │⑭ │⑮ │ │ │ │ │ │ │ │ │ ┃ ┃유형│종류│명 │도수 │코드│유형│(L) │병수│수량 │도수 │가격│금액 │과세│세율│산출 │면세│공제│납부│과세│세율│산출│L당 │판매│총판매┃ ┃ │ │ │ │ │ │ │ │(⑦×⑧)│환산량│ │(⑧×⑪)│표준│ │세액 │미납│세액│세액│표준│ │세액│판매│수량│금액 ┃ ┃ │ │ │ │ │ │ │ │ │ │ │ │ │ │(⑬×⑭)│세액│ │ │ │ │(×)│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백상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 ┃ ┃① 출고유형: 명세서 첫장 윗쪽부터 과세출고, 과세분환입, 면세출고, 면세분환입, 미납세출고, 미납세분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② 주류종류: 「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도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③ 상표명: 출고되는 주류의 상표명을 적습니다. ┃ ┃④ 알코올도수: 출고되는 주류의 알코올도수를 적습니다. ┃ ┃⑤ 구분코드: 면세유형코드 및 미납세출고유형코드를 적습니다(과세출고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 면세유형코드: 111 외국으로 반출(「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112 외국항행의 선박ㆍ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113 출국인전용 ┃ ┃매장에서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150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주세법」 제31조제1항제5호), 160 특수용도의 주정(「주세법」 제32조), 170 국군에 납품(「조 ┃ ┃세특례제한법」 제114조), 180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190 주한미군에 납품(SOFA협정), 200 기타(검사를 위한 목적수 ┃ ┃거, 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의약품의 원료(「주세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 ┃ ※ 미납세유형코드: 010 수출용주류(「주세법」 제33조제1항제1호), 020 주류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용 주류(「주세법」 제33조제1항제2호) ┃ ┃⑥ 공급유형: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 범칙주로 구분합니다(과세출고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만 적습니다). ┃ ┃⑦ 용량: 출고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단위: L)를 적습니다. ┃ ┃⑧ 출고병수: 제조장에서 출고된 병수를 적습니다. ┃ ┃⑨ 출고수량: ⑦ 용량 × ⑧ 출고병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⑩ 기준도수환산량 = ⑨ 출고수량 × ④ 알코올도수 ÷ 기준도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기준도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⑪ 병당가격: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주류의 가격(세 포함 출고가격)을 적습니다. ┃ ┃⑫ 출고금액: ⑧ 출고병수 × ⑪ 병당가격 ┃ ┃⑬ 과세표준: 「주세법」 제21조의 가격을 적습니다(주정은 ⑨ 출고수량을 적습니다). ┃ ┃⑭ 세율: 「주세법」 제22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 ┃⑮ 산출세액: ⑬ 과세표준 × ⑭ 세율 ┃ ┃ 면세미납세액: 「주세법」 등에 따른 면세세액과 미납세세액을 적습니다. ┃ ┃ 공제세액: 「주세법」 제35조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 납부세액: ⑮ 산출세액 - 면세미납세액 - 공제세액에 세법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과세표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⑮ 산출세액을,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⑮ 산출세액에서 ┃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 세율: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세율(10% 또는 30%)을 적습니다(탁주, 약주, 주정은 0). ┃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 ┃ ┃※ 부터 는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의 비고 제3호에 따라 판매한 분만 작성합니다. ┃ ┃ L당 판매가격: 판매되는 주류의 가격을 적습니다. ┃ ┃ 판매수량: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 ┃ 총판매금액: L당 판매가격 × 판매수량 ┃ ┗━━━━━━━━━━━━━━━━━━━━━━━━━━━━━━━━━━━━━━━━━━━━━━━━━━━━━━━━━━━━━━━━━━━━━━━━━━━━━━━━━━━━━━━━━━━━━┛ </img>부칙
부칙 <제660호,2018.3.19>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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