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법령ID 004938 · 조문 33개
- 제1조목적
- 제2조주류의 범위
- 제3조주류의 규격 등
- 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 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 제7조세율
-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9조납부
-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 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
- 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 제13조반출간주 배제
-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 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19조수출의 정의 등
- 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 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 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
- 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 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 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 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 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
-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101건
전체 101건 보기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36호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4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반입장소 6. 반입자의 인적사항 7. 반출예정 연월일 8.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9.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출승인을 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류를 반출하는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인에게 반입증명서(제16조제2항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자가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 연월일 7.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는 반입증명서제출기한까지 반입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납세 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서 발급의 처리기간을 5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과실주의 품질 향상 및 제품 다양화를 위하여 과실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아라비아검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36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우"를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반입신고"를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6)의 첨가할 수 있는 재료란 중 "효소처리스테비아"를 "효소처리스테비아ㆍ아라비아검ㆍ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ㆍ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으로 하고, 같은 목 7)의 첨가할 수 있는 재료란 중 "효소처리스테비아"를 "효소처리스테비아ㆍ아라비아검ㆍ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ㆍ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6136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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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기준판매비율)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 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제20조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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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①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구입할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용량ㆍ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구입처 및 구입일자 6.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신고확인증을 받은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용면세주류 반입신고서를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주류의 반입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22조 (주정에 대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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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8조, 제20조제9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62>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8조, 제20조제9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62>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5-02-28대통령령 제35357호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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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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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은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정: 검정 수량의 100분의 1 이내 2. 청주: 검정 수량의 100분의 5 이내 3. 맥주: 검정 수량의 1천분의 35 이내(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주류 외의 주류: 검정 수량의 100분의 2 이내 ② 위스키 또는 브랜디의주류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제1항 각 호에 따른 실감량 외에 연간 100분의 24 이내에서 실감량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주류 종류별로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류의 종류별 경감세율을 정하면서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을 완화하고,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반출 수량을 확대하여 전통주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나무통 숙성 주류의 반출 수량을 산정할 때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실감량 범위와 알코올분 도수 증가의 허용 대상을 확대하여 주류제조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통주로서 탁주 등 주류의 경감세율 적용기준 완화 등(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5항 신설) 1)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을 발효주의 경우 ‘500킬로리터 이하’에서 ‘1천 킬로리터 이하’로, 증류주의 경우 ‘250킬로리터 이하’에서 ‘500킬로리터 이하’로 완화함. 2)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반출 수량을 발효주의 경우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에서 ‘400킬로리터’로, 증류주의 경우 ‘100킬로리터’에서 ‘200킬로리터’로 확대함. 3) 발효주의 경우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하여, 증류주의 경우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하여 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주류의 종류별 경감세율을 정함. 나. 나무통 숙성 주류의 반출 수량 산정 시 실감량 인정 대상 주류 및 인정 범위 확대(제10조제2항) 위스키 및 브랜디뿐만 아니라 그 밖의 주류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검정 수량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실감량 외에 추가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정 범위를 연간 ‘100분의 2 이내’에서 ‘100분의 4 이내’로 확대함. 다. 알코올분 도수 증가의 허용 대상 확대(별표 2 제1호나목) 살균하지 않은 탁주ㆍ약주뿐만 아니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 및 ‘전통주로서 경감세율 적용대상 발효주’의 알코올분 도수도 최종제품에 표시된 알코올분 도수의 0.5도까지 추가 증가를 허용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7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마목2)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전통주로서"로, "법 별표"를 "별표"로, "이 조"를 "이 조 및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별표 제4호나목"을 "별표 제4호나목"으로, "500킬로리터"를 "1천킬로리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50킬로리터"를 "500킬로리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법 별표 제4호나목"을 "별표 제4호나목"으로, "200킬로리터"를 "400킬로리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킬로리터"를 "200킬로리터"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세율을 경감하여 계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율을 빼고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류에 대한 세율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기본세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 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5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킬로리터 초과 4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30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기본세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 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5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100킬로리터 초과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30 제10조제2항 중 "위스키 또는 브랜디"를 "주류"로, "제1항제4호"를 "제1항 각 호"로, "100분의 2"를 "100분의 4"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는 최종제품에 표시된 알코올분 도수의 0.5도까지 그 증감을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주류는 추가로 0.5도까지 증가를 허용한다. 1) 살균하지 않은 탁주ㆍ약주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3)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 중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로서 제7조제2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류(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주류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세율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나무통 숙성 주류의 반출 수량 산정 시 실감량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알코올분 도수 증가의 허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357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세율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나무통 숙성 주류의 반출 수량 산정 시 실감량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알코올분 도수 증가의 허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2024-05-17대통령령 제34492호 (공포 2024-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88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무형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청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492호(2024.5.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의 공개"를 "무형유산의 공개"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의 공개"를 "무형유산의 공개"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2-29대통령령 제34273호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탁주ㆍ맥주의 세율에 적용하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탁주ㆍ맥주의 가격변동지수 및 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다양한 맥주 개발ㆍ제조를 촉진하고 소규모 주류사업자의 창의적인 주류제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맥주 제조의 재료로 허용되는 빵, 다랑어포, 굴을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73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5)의 첨가할 수 있는 재료란 중 "아스코르빈산"을 "아스코르빈산ㆍ빵(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 설탕, 유지, 달걀, 효모, 우유를 주원료로 하여 이를 발효한 반죽을 익힌 것을 말한다)ㆍ다랑어포ㆍ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273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12-14대통령령 제33965호 (공포 2023-12-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류주, 과실주 등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수입 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의 가격을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수입신고 이후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국산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제조장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해당 가격에는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 주류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바,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장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려는 것임. * 기준판매비율: 주류의 종류 등에 따른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말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965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정한다"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 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증류주류: 2024년 1월 1일 2.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ㆍ마목의 발효주류 및 같은 항 제4호의 기타주류: 2024년 2월 1일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가격 계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3965호,2023.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증류주류: 2024년 1월 1일 2.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ㆍ마목의 발효주류 및 같은 항 제4호의 기타주류: 2024년 2월 1일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가격 계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02-28대통령령 제33270호 (공포 202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 다양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퍼센트에서 130퍼센트의 한도에서 결정하는 ‘가격변동지수’를 산정하여 직전연도의 세율에 곱한 값을 세율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19201호, 2022. 12. 31. 공포, 2023. 4. 1. 시행)됨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적용할 탁주 및 맥주에 대한 가격변동지수를 각각 3.57퍼센트로 정하고, 세율을 1킬로리터당 각각 44,400원 및 885,700원으로 정하는 한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당분은 주류를 제성(製成)하는 과정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주류에 공통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산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70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적용하는 세율 및 가격변동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탁주: 1킬로리터당 44,400원(가격변동지수: 3.57퍼센트) 2. 맥주: 1킬로리터당 885,700원(가격변동지수: 3.57퍼센트) 별표 1 제2호가목1)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49623" alt="img125349623" > </img> 별표 1 제2호가목8)의 첨가할 수 있는 재료란 중 "소르비톨"을 "솔비톨"로 하고, 같은 8)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49625" alt="img125349625" > </img> 별표 1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를 삭제한다. 1)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3270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2-06-10대통령령 제32148호 (공포 2021-11-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1회용 컵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납부의 편의성과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 법률 제17847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자, 폐기물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와 1회용 우산 비닐을 1회용품에 추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자(제17조제3항) 1회용 컵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 운영하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 등은 판매하는 제품가격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함. 나. 폐기물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등(제28조의3 신설) 1)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폐기물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 등으로 정함. 2)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폐기물부담금 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148호(2021.11.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빈용기보증금"을 각각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한다.부칙
부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148호,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빈용기보증금"을 각각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한다.시행 2022-02-15대통령령 제32426호 (공포 2022-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주류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인 점을 고려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 구간의 기점을 매년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함으로써 1분기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탁주와 맥주의 주세율을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각각 1킬로리터당 42,900원 및 855,200원으로 정하는 한편, 맥주의 발효ㆍ제성 과정에서 과실을 첨가하여 맥주를 제조하는 경우 과실의 사용량을 발아된 맥주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20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류에 첨가하는 과실의 사용량을 합계중량 제한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까지 허용함으로써 과실을 첨가한 다양한 주류의 개발ㆍ생산을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26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를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및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탁주: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는 1킬로리터당 41,900원,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는 1킬로리터당 42,900원 2. 맥주: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는 1킬로리터당 834,400원,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는 1킬로리터당 855,200원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주류"를 "주정"으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것을 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합성의 방법으로 제조한 주정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22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신청서"를 "신청서(주정을 구입하려는 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7호의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류로서"를 "주정으로서"로, "제3항제2호 후단"을 "제3항제3호"로, "징수한다"를 "징수해야 한다"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주정을 반출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정의 반출을 승인받을 것 3. 제2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이 없을 때에는 주정의 반출을 승인할 수 없으며, 별표 4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해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정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별표 3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맥주를 제조하는 경우 1) 법 별표 제2호라목2)에 따른 원료곡류 중 발아된 맥류의 사용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 맥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가하는 경우 과실의 중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발아된 맥류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맥주 제조 시 과실 사용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라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2426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맥주 제조 시 과실 사용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라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시행 2021-02-17대통령령 제31449호 (공포 2021-02-17)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세 부과 규정의 체계성과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을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류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하고,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위탁 제조 주류를 제외하는 등 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 신설(제2조) 과세대상 주류에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제조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조미식품은 제외함. 나.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적용대상 조정(제4조 및 제5조) 주세의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류제조자나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 청주나 약주의 과세표준 수량 및 가격을 산정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위탁 제조된 주류는 제외함. 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탁주ㆍ맥주의 주세율 조정(제7조제1항) 종량세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탁주ㆍ맥주와 증류주 등 종가세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주종 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물가연동제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탁주ㆍ맥주의 주세율을 각각 1킬로리터당 41,900원 및 834,400원으로 조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32조 및 별표 5)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세주류를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2천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주류 및 물량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49호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수량 및 가격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통주에 사용되는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감세율 적용대상 전통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했거나 과세해야 할 주세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3039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2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2020년 1월 1일 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9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598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전단은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로 제조한 주류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25223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및 같은 항 제4호는 2014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하며, 대통령령 제2695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은 2016년 2월 5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28639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8조(추계결정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2일 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다. 제9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주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주세법」 제4조제2호"를 "「주세법」 제5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세법」 제4조제3호"를 "「주세법」 제5조제3호"로 한다. ③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세법」 제4조제1항"을 "「주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31449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수량 및 가격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통주에 사용되는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감세율 적용대상 전통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했거나 과세해야 할 주세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3039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2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2020년 1월 1일 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9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598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전단은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로 제조한 주류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25223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및 같은 항 제4호는 2014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하며, 대통령령 제2695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은 2016년 2월 5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28639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8조(추계결정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2일 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다. 제9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주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주세법」 제4조제2호"를 "「주세법」 제5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세법」 제4조제3호"를 "「주세법」 제5조제3호"로 한다. ③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세법」 제4조제1항"을 "「주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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