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세를 징수한다.
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현행 · 법령 시행 2026.4.1 · 대통령령 제361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4-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36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